Investment/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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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Investment/부동산 2024. 4. 17. 18:30
기본요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해당 지구 지정 고시일의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다만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 해당 지구에서 거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가 결정될 수 있다. 별표 6의4 제5호 가목 5.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을 다음 순위에따라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1) 제1순위: 해당 지구 지정 고시일의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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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시 고려사항(비례율, 감정가, 혜택, P, 대지권비율)Investment/부동산 2023. 3. 2. 18:21
비례율 = (종후자산-총사업비) / 종전자산 ※ 종전자산 = 감정평가액, 종후자산 = 아파트 지어지고 난 이후 자산 비례율 100% = (1,500억-1,000억) / 500억 비례율 110% = 100% 보다 높을수록 좋다. 비례율 90% = 100% 보다 낮으면 좋지 않다. 권리가액 = 감정가 x 비례율 ※ 비례율을 100%로 맞추려고 한다.(맞지 않으면 무상제공 등의 혜택이 줄어든다.)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물건 비교 시 대지권비율이 높은 것이 좋다. (일사편리, 온나라부동산 정보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무료로 볼 수 있다.) → 재개발, 재건축 시 감정가, P, 비례율, 혜택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