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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Investment/부동산 2025. 2. 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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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1가구 2주택 시 주의사항!

    -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수해 2주택이 되면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일시적 2주택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 문제는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주택 매수 시이다.

     

    취득세

    -  2주택이 되면 취득세율이 8%로 중과된다.

       하지만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 없이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9월에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 특례가 적용되면 1주택자 혜택인 12억원의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5년 이상 장기보유 및 60세 이상 고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신규 주택의 공시가격은 기존 주택과 합산해 과세되고 신규주택 부분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르다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 이때 부부 공동명의는 지분율이 높은 사람, 지분율이 같다면 선택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신청해 두 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만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양도해야 한다.

       거주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기존주택을 취득하고 1 이상 경과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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