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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Investment/부동산 2024. 4. 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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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요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해당 지구 지정 고시일의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다만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 해당 지구에서 거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가 결정될 수 있다.

     

    별표 6의4 제5호 가목

    5.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을 다음 순위에따라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1) 제1순위: 해당 지구 지정 고시일의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2) 제2순위: 해당 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해당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다만, 법 제40조의10제3항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주택으로 보상받기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3) 제3순위: 해당 지구 지정 고시일 현재 해당 지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다만, 법 제40조의10제3항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기로 한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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