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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 입찰에서 낙찰까지(검증중)Investment/부동산 2018. 1. 5. 17:03반응형1) 온비드(1) 부동산-부동산 HOME-상세조건검색입찰기간은 현재부터 최대 1년 이내로 설정
용도에 맞게 검색 설정 범위로 하고 토지/주거용건물/상가용및업무용건물/산업용및기타특수용건물/용도복합건물 선택
(2) 다음&네이버 위성지도
지적/경계, 지형도, 로드뷰, 거리, 면접, 반경 등을 이용해 토지파악.
면적을 클릭하여 경매로 나온 면적과 일치하는지 확인(그래야 토지의 일부인 지분경매인지 전체인지 확인할 수 있다.)
(3)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주소입력 후 도시계획을 클릭한다. 공시지가 및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한다.
(4)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
해당 토지 인근의 실거래가를 확인한다.
(5) 현장답사
내가 원하는 주변환경인지, 내가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한다.
이후 몇몇 부동산에 들러 공매에 나온 해당 토지가 얼마 정도에 거래되는지 확인한다.
※ 체크리스트
- 인터넷에서 봤던 모양과 토지가 다르게 생겼다.
- 실제로 이용목적이 다르게 사용된다.
- 토지 위에 컨테이너 박스, 나무식재, 임야 같은 묘가 있다.
(6) 입찰 준비 끝!
(7) 낙찰 -> 며칠 내로 매각허가 결정 -> 잔금납부 -> 매각결정통지서, 보증금 영수증, 잔대금 영수증 출력
등기청구서, 등기필증수령요청서 온비드-입찰/이용안내-자료실-서식자료실-압류재산 서류작성
부동산 등기부등본 출력
자산관리공사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등기를 해준다. 등기소 가기 전 절차까지 필요서류를 구비한다.
(8)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등 매수물건 관련 서류를 발급 받는다.
※ 매수물건이 집합물건인 경우, 토지대장에 대지권등록부 포함하여 발급
※ 매수물건이 공유지분인 경우, 공유자연명부 포함하여 발급
(9) 세무과로 이동하여 취득세 및 말소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 발급
미리 준비한 서류를 담당자가 요청하는 것(매수자 주민등록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매각결정통지서, 보증금 잔대금 영수증)들만 제출
(10) 취득세 및 말소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으로 이동
은행에서 취득세, 말소등록면허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시가표준액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 농지(전/답/과수원) 매수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물건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담당자를 찾아가 서식 작성 후 제출, 약 3일 소요) 필요
(11) 모든 준비 끝. 등기소->자산관리공사 회송용, 자산관리공사->매수자 송부용
2)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3) 명도합의가 되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가야한다.검증중...출처 : http://ahri5391.tistory.com/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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