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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서류Investment/부동산 2018. 1. 27. 21:40반응형
[ 부동산 공뷰서류란? ]
부동산 서류의 공식 명칭은 '공부서류'이다.
처음 이 명칭을 접했을 때, 공부해야하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서류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정식명칭이였다.
[ 부동산 확인 서류 ]
1. 지적공부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지적도(토지의 경계유무, 도로유무 판단)
- 임야도
2.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대장과 용도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기재)
4. 환지예정지증명원
[ 주의사항 ]
※ 등기부등본은 1) 매매계약체결전, 2) 중도금지급전, 3) 잔금지급전, 4) 소유권등기전 등 네 번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때 지목과 면적 등은 토지대장이, 소유권변동에 관한 내용은 등기부등본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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