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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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요약정리정보/생활 2023. 5. 10. 12:57
1. 상속세 -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2. 피상속인이란? - 돌아가신 분을 의미한다. 3.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정부24 또는 관공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통해 알 수 있다. 4. 유의사항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 피상속인 사망일 전 1년 내 2억원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 출처 불분명 예금 인출 시 일정액 상속재산 포함 5. 상속재산 - 자녀만 있을 때 : 공제금액 5억원(기본공제액 5억원) - 배우자만 있을 때 : 공제금액 7~32억원(기본공제액 2억원, 배우자 공제액 5~30억원) -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 공제금액 10~35억원(기본공제액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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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한도액Investment/세금 2018. 9. 19. 13:30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은 이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기한은?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공제한도액은?배우자(부부) : 6억원 직계존속(부모→성인 자녀) : 5천만원직계존속(부모→미성년자 자녀) :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부모) : 5천만원기타친족 : 1천만원 ※ 10년 간의 누계한도액이다. 예시1) 2018년 9월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다. 2028년 9월에 어머니가 자식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다. 이 경우에는 10년이 지났으므로 증여세는 '0'원이다. 예시2) 2018년 9월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다. 2020년 9월에 어머니가 자식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다. 이 경우에는 10년이내의 기간이므로 5천만원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