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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한도액Investment/세금 2018. 9. 19. 13:30반응형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은 이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공제한도액은?
배우자(부부) : 6억원
직계존속(부모→성인 자녀) : 5천만원
직계존속(부모→미성년자 자녀) :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부모) : 5천만원
기타친족 : 1천만원
※ 10년 간의 누계한도액이다.
예시1) 2018년 9월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다.
2028년 9월에 어머니가 자식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다.
이 경우에는 10년이 지났으므로 증여세는 '0'원이다.
예시2) 2018년 9월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다.
2020년 9월에 어머니가 자식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다.
이 경우에는 10년이내의 기간이므로 5천만원에 대해 세율 10%가 적용된다.
예시3)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2018년 9월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인 자녀에게 각자 5천만원을 증여했다.
따라서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
이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한도액이 아버지, 어머니 각각 2,500만원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총 아버지 2,500만원, 어머니 2,500만원이 세율 10%로 각각 과세된다.(총 5천만원으로 합산되어 과세 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부동산과 현금 중 무엇이 유리한가?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가에 한참 못 미친다.
국세청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고 가정할 때 현금보다 부동산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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