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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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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Investment/연말정산 2018. 7. 9. 13:10
[ Intro ]인생에서 첫 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부채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결국을 대출을 받는가 싶다.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른 말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이니 참고하자.대출이자 내는 것도 서러우니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꼭 받자! [ 공제금액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 주택청약종합저축액의 40% ≤ 300만원ex)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 510만원 x 40% = 204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액의 40% : 20만원 x 12개월 x 40% = 96만원 총액 3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 된다. [ 공제대상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주택면적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 신청서류 ]주택자금상환증명서주민등록등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