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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Investment/연말정산 2018. 7. 9. 13:10반응형
[ Intro ]
인생에서 첫 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부채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결국을 대출을 받는가 싶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른 말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이니 참고하자.
대출이자 내는 것도 서러우니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꼭 받자!
[ 공제금액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 주택청약종합저축액의 40% ≤ 300만원
ex)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 510만원 x 40% = 204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액의 40% : 20만원 x 12개월 x 40% = 96만원
총액 3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 된다.
[ 공제대상 ]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주택면적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 신청서류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원리금상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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