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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연말정산재정산 환급액 2만원 받기
    Investment/연말정산 2018. 5. 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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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


    홈택스에서 스스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하면 2만원 환급이 가능하다. 

    근로자는 회사에 신고하지만 이를 홈택스를 통해 재정산할 경우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2.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클릭



    3.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클릭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4. '31. 국민연금보험료공제' 항목 금액 끝자리를 '-1'한다. 


    예시) 최초 끝자리가 640원이였으나 여기서 1을 뺄셈하여 '639원'으로 정정


    5. 제일 아래로 가면 환급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 후 제출



    2만원 환급절차 완료!!


    환급금은 6~7월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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