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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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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한도액Investment/세금 2018. 9. 19. 13:30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은 이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기한은?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공제한도액은?배우자(부부) : 6억원 직계존속(부모→성인 자녀) : 5천만원직계존속(부모→미성년자 자녀) :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부모) : 5천만원기타친족 : 1천만원 ※ 10년 간의 누계한도액이다. 예시1) 2018년 9월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다. 2028년 9월에 어머니가 자식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다. 이 경우에는 10년이 지났으므로 증여세는 '0'원이다. 예시2) 2018년 9월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다. 2020년 9월에 어머니가 자식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다. 이 경우에는 10년이내의 기간이므로 5천만원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