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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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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Investment/부동산 2025. 2. 21. 18:30
일시적 1가구 2주택 시 주의사항!-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수해 2주택이 되면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일시적 2주택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주택 매수 시이다. 취득세- 2주택이 되면 취득세율이 8%로 중과된다. 하지만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 없이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9월에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특례가 적용되면 1주택자 혜택인 12억원의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5년 이상 장기보유 및 60세 이상 고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신규 주택의 공시가격은 기존 주택과 합산해 과세되고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