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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고시일 확정 시까지 거주해야 한다. ※ 보상계획의 공고일 또는 산정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할 필요가 없다.(2010년, 2011년 대법원 판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