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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4 제5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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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Investment/부동산 2024. 4. 17. 18:30
기본요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해당 지구 지정 고시일의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다만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 해당 지구에서 거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가 결정될 수 있다. 별표 6의4 제5호 가목 5.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을 다음 순위에따라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1) 제1순위: 해당 지구 지정 고시일의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