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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제5호 해당 지구 지정 고시일의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구에 거주한 세입자(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에 한함)라면 제1순위로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무주택기간, 해당 지구에서 거주한 기간에 관한 기준을 추가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