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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미수선 처리
    Investment/자동차보험 2018. 7. 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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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미수선처리 ]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자동차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용한다.

    즉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지 않는 대신에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이다.


    [ 미수선처리를 하는 경우 ]

    1. 경미한 사고일 때

    2. 수리비용이 차량가액보다 많이 나올 때


    [ 미수선처리 방법 ]

    1. 사업소 등에서 견적서를 받는다.

         ※ 견적비용 인정기준 : 사업소 > 1등 공업사

    2. 상대보험사에 미수선처리를 요구한다.

    3. 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 후 금액합의(수리비의 70~80% 지급)를 본다.

        ※ 보상금 = 차량수리비 + 교통비(렌트비의 약 30%) + 차량 감가상각비(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 수리비 > 신차금액 20%)

        ※ 담당자가 수리비 협조를 잘 안해주면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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