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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대물, 대인, 자차 이해하기
    Investment/자동차보험 2018. 6. 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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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 시작

    며칠 전 접촉사고가 났다. 현장에서 바로 처리했어야 했는데 나와 상대 모두 그냥 왔다.

    부딪힌 느낌이 났으나 뒷차 운전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차에 물건이 떨어진 걸로 인식했다.


    하지만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당시 상대 운전자가 음주운전하여 뒤늦게 신고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 아무튼 어리석었다.


    교통사고 대처는 경미한 사고라도 바로 처리해야 한다. 

    또 상대방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경우 경찰을 불러야 한다.


    - 자동차보험 가입내역 설명

    교통사고 담보가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하나씩 설명해보겠다.

    대인배상I : 사고시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인배상II : 대인배상I 보상한도(사망/후유장애 1억원 한도, 부상 2천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쓰인다. 따라서 무한으로 가입한다.

    대물배상 : 1사고당 3억원으로 가입했다. 요즘 도로에 비싼 외제차가 많이 보인다. 최소 3~10억 정도로 가입한다.

    자기신체사고 : 사망/후유장애 5천만원 한도, 부상 3천만원 한도 수준에서 가입한다.

    무보험차상해 : 1인당 2억원 한도로 가입한다.

    자기차량손해 : 물적할증기준 200만원을 최대로 하여 가입한다.

    긴급출동 : MOST 등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대체가능하니 참고하자.

    법률지원특약 : 운전자보험이 보장범위는 넓지만 자동차보험에서 추가하면 저렴한 가격에 가능하다.


    - 보험갱신시기 보험료

    본격적으로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대물/대인보상은 상대방에 대한 보상이고, 자기차량손해는 내 차에 관한 보상이다.


    이 사고는 간단한 접촉사고이다. 따라서 사람은 다치지 않았고, 차만 다쳤다.

    대물/대인 보상 중 대물보상만 필요하기 때문에 0.5점이 부여된다.

    (참고로 대물/대인 보상이 필요하면 1점이 부과된다.)


    다시말해 사고건수는 0.5건이 된다. 사고건수가 1건 미만인 상황에서 향후 보험갱신시기에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는다. 즉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간 받아왔던 3년 무사고 할인(약 6~20%)을 받을 수 없다.


    - 사고처리시 비용부담

    이 접촉사고에서 나와 상대운전자 차량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자.(간단한 교통사고지만 계산하기 쉽게 100만원으로 설정)

    이 상황에서 과실비율은 7:3이다. 즉 나는 상대보험사에 70만원을 줘야하고, 상대보험사는 나에게 30만원을 줘야한다.


    만약 내 차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이 30만원은 공중으로 분해된다. 아... 내 돈....

    어찌됐건 여기까지 상호 보상을 했다.


    그러면 내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을까? 답은 있다.

    기본적으로 자기부담금은 최소 20~50만원이다.


    이번 사건처럼 사고금액이 100만원이다. 이 중 내 차에 해당하는 금액은 30만원이다.

    여기에 20%인 금액은 6만원이나 보험약관상 최소 부담 금액은 20만원이다. 반대로 손해액이 클 경우 내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금액은 50만원이다.


    총 사고금액이 200만원이 넘으면 3년 할인은 고사하고 보험료가 할증되니 사고는 사전에 방지하는게 좋다.

    마지막으로 결론.... 소액인 경우 상호합의하는게 서로에게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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