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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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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요약정리정보/생활 2023. 5. 10. 12:57
1. 상속세 -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2. 피상속인이란? - 돌아가신 분을 의미한다. 3.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정부24 또는 관공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통해 알 수 있다. 4. 유의사항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 피상속인 사망일 전 1년 내 2억원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 출처 불분명 예금 인출 시 일정액 상속재산 포함 5. 상속재산 - 자녀만 있을 때 : 공제금액 5억원(기본공제액 5억원) - 배우자만 있을 때 : 공제금액 7~32억원(기본공제액 2억원, 배우자 공제액 5~30억원) -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 공제금액 10~35억원(기본공제액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