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증여세 요약정리정보/생활 2023. 5. 10. 12:57반응형
1. 상속세
-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2. 피상속인이란?
- 돌아가신 분을 의미한다.
3.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정부24 또는 관공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통해 알 수 있다.
4. 유의사항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 피상속인 사망일 전 1년 내 2억원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 출처 불분명 예금 인출 시 일정액 상속재산 포함
5. 상속재산
- 자녀만 있을 때 : 공제금액 5억원(기본공제액 5억원)
- 배우자만 있을 때 : 공제금액 7~32억원(기본공제액 2억원, 배우자 공제액 5~30억원)
-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 공제금액 10~35억원(기본공제액 5억원, 배우자 공제액 5~30억원)
6. 상속 주택의 가격
- 1순위 :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가격(사망일 전 2년~사망일 후 15개월)
- 2순위 :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 3순위 : 공시가격
7.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봉양 시 세금혜택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동거 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최대 6억원 공제
8. 주택 상속 후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대상이 되는가
- 상속 후 5년 간 1주택으로 간주함
-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이외 지역은 주택 수 제외
9.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상속세 또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분납, 연부연납 제도 이용 가능
반응형'정보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탄산소다 세탁 시 효과 및 사용량 (2) 2023.05.30 순간접착제 손에 묻었을 때 지우는 방법 (0) 2023.05.15 퇴사 시 송별 메일 발송하기 (0) 2023.04.24 건설 용어 정리 (0) 2023.04.24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기준(WHO vs 대한민국) (0)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