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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증여세 요약정리
    정보/생활 2023. 5. 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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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속세

        -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2. 피상속인이란?

        - 돌아가신 분을 의미한다.

     

    3.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정부24 또는 관공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통해 알 수 있다.

     

    4. 유의사항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 피상속인 사망일 전 1년 내 2억원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 출처 불분명 예금 인출 시 일정액 상속재산 포함

     

    5. 상속재산

        - 자녀만 있을 때 : 공제금액 5억원(기본공제액 5억원)

        - 배우자만 있을 때 : 공제금액 7~32억원(기본공제액 2억원, 배우자 공제액 5~30억원)

        -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 공제금액 10~35억원(기본공제액 5억원, 배우자 공제액 5~30억원)

     

    6. 상속 주택의 가격

        - 1순위 :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가격(사망일 전 2년~사망일 후 15개월)

        - 2순위 :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 3순위 : 공시가격

     

    7.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봉양 시 세금혜택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동거 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최대 6억원 공제

     

    8. 주택 상속 후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대상이 되는가

        - 상속 후 5년 간 1주택으로 간주함

        -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이외 지역은 주택 수 제외

     

    9.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상속세 또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분납, 연부연납 제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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